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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을 처음 등록하고 신고하려는 분이라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이미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경우, 내가 등록한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바로 신고가 필요한 경우, 빠르게 접속해 절차를 완료해보세요.
지금 바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세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접속해서 계약서를 등록하고, 신고필증까지 발급받을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2025년 6월 1일부터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고, 확정일자와는 별개로 임대차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